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6조 (사업시행자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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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에 한정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사업ㆍ「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같은 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변경에 한정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2011.4.14, 2011.7.21, 2015.7.24, 2023.8.8, 2026.3.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사업시행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조성사업 시행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행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자의 효력을 잃는다. 다만, 영향평가 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성사업승인기한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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