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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인ㆍ허가 등의 의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3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제32조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광주광역시장이 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11, 2007.12.27, 2008.3.21, 2009.1.30, 2009.6.9, 2010.4.15, 2010.5.31, 2011.4.14, 2014.1.14, 2015.3.13, 2016.12.27, 2017.2.8, 2020.1.29, 2020.3.31, 2023.5.16>
1.「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2.「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같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4.「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5.「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단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6.「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8.「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하천 점용 등의 허가
9.「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10.삭제 <2015.3.13>
11.「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2.「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협의ㆍ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3.「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5.「관광진흥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16.「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17.삭제 <2010.4.15>
18.「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20.「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 해당한 다) 설치의 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1.「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 허가
22.「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3.「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같은 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
24.「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5.「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26.「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27.「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8.「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29.「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0.「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3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32.「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33.「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4.「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5.「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6.「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광주광역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조성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승인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2023.5.16>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ㆍ도의 조례에 따라 그 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개정 2023.5.1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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