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민자유치추진계획)
①광주광역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따른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민자유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민자유치 대상 사업의 범위
2.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광주광역시장은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공고하고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광주광역시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광주광역시장 소속 하에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