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민자유치추진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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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따른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민자유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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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에 따른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민자유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1.민자유치 대상 사업의 범위
2.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한 후 이를 공고하고 조성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③국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④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실시계획심의위원회 내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소속 하에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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