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문화예술 진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조문 요약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연구ㆍ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아시아문화 및 전승된 지식의 연구ㆍ응용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문화예술 진흥문화예술광주광역시장진흥설치ㆍ운영프로그램지원할향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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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연구ㆍ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5>
1.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2.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프로그램 지원
4.전문예술법인의 육성
5.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6.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가는 아시아문화 및 전승된 지식의 연구ㆍ응용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거나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3.5>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026.3.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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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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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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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광주광역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예술의 연구ㆍ창작 및 향유가 활성화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는 아시아문화 및 전승된 지식의 연구ㆍ응용을 위한 프로그램과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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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