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자금지원 등)
①국가는 광주광역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광주광역시 및 관할구청은 광주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