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자금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5>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관할구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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