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자금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조문 요약

이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금지원 등자금지원광주지역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광주광역시장이투자진흥지구용지매입비광주광역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에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관할구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2. 조문 관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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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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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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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