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시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역을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조성하는데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③국가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6.3.5>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조성에 관한 계획과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해고무효확인등
법률의 제정, 개정 등으로 새로운 특수법인이 설립되어 종전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던 법인 등 종전 단체의 기능을 흡수하면서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경우에, 해산되는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는지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단순히 종전 단체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이 이를 승계한다는 경과규정만 두고 있다면, 종전 단체는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실상 존속하기가 어려워 해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과규정은 해산되는 단체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신설법인이 승계하도록 하여 해산에 따른 절차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해산되는 종전 단체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특별히 규율할 목적으로 규정된 것일 뿐이고, 해산되는 단체의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당연히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와 같은 경과규정만으로는 당해 법률에 의하여 종전 단체에 소속된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당연히 승계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위와 같이 종전 단체와의 근로관계가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법률의 제정 등에 의하여 종전 단체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종전 단체의 해산 시까지 발생한 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 등 채무도 종전 단체의 의무에 해당하여 근로관계 승계 여부에 관계없이 새로 설립되는 특수법인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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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시민사회협약의 체결제5조 · 종합계획의 수립제6조 · 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제7조 · 연차별 실시계획제8조 · 민자유치추진계획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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