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맡은 분야에 대한 조성사업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부처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부처별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시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2. 확인된 조문 연결
아시아문화도시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아시아문화도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책무제4조 · 시민사회협약의 체결제5조 ·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제6조 · 종합계획에 따른 부처별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연차별 실시계획제8조 · 민자유치추진계획제9조 · 실시계획심의위원회제10조 · 문화예술 진흥제11조 · 시민문화 진흥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