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를 광주광역시에 위임하거나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3.8.8>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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