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공공시설의 우선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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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1조(공공시설의 우선설치) 도로ㆍ교량ㆍ항만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을 주관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투자진흥지구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해당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위임하거나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3.8.8, 2026.3.5>
2. 조문 관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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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시설의 설치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위임하거나 정부투자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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