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조성사업 시행승인의 처리기간과 만료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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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2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40일(「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32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40일(「행정기본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의견제출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3, 2023.5.16, 2026.3.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허가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6.3.5>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부통지를 받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즉시 허가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5>
④삭제 <201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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