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0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50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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