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조문 요약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권장조치를 따라야 한다.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광주광역시장조성사업규정토지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시행자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을 위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6.3.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권장조치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2026.3.5>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해당 조성사업지역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성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6.3.5>
2. 조문 관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169개 ·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신고납부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장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권장조치를 따라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