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토지매도인 등에 대한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해당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을 위한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6.3.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권장조치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3.8.8, 2026.3.5>
③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해당 조성사업지역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조성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0.16,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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