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준공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조문 요약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광주광역시장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광주광역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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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6.3.5>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한 후 그 공사가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그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2023.8.8, 2026.3.5>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제33조의 인ㆍ허가 등 의제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준공에 관한 허가ㆍ인가ㆍ검사ㆍ신고ㆍ확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16>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교부받기 전에는 조성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하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2023.8.8, 2026.3.5>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성계획의 범위 안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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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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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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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시행자는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광주광역시장에게 준공보고서를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확인의 신청을 받은 광주광역시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정부투자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준공확인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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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