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조문 요약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민문화교육 활성화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활성화시민문화교육문화적사업교육평화ㆍ인권ㆍ문화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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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하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2.미디어 교육 활성화 지원
3.평화ㆍ인권ㆍ문화다양성 교육의 활성화 지원
4.그 밖에 시민문화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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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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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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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