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시민문화교육 활성화)
①광주광역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하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②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2.미디어 교육 활성화 지원
3.평화ㆍ인권ㆍ문화다양성 교육의 활성화 지원
4.그 밖에 시민문화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