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시민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문화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이하 "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②시민문화교육 활성화 사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2.미디어 교육 활성화 지원
3.평화ㆍ인권ㆍ문화다양성 교육의 활성화 지원
4.그 밖에 시민문화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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