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조문 요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문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아시아문화산업 투자조합의 결성 등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여신전문금융업법외국인투자촉진법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대통령령규정문화체육관광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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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문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15.3.13, 2016.3.29, 2020.2.11, 2023.6.20>
1.「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2.「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제1항 각 호의 자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3.8.8>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분으로 인정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8.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이 행하는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는 같은 항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외국인투자로 본다.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8.10.16, 2023.8.8>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수, 존속기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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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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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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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5조에 따른 문화산업 등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아시아문화산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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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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