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자연환경에 친화적인 도시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조성할 때 자연환경에 친화적인 도시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8, 2023.8.8, 2026.3.5>
1.도시 생태계의 보존 및 조성에 관한 사항
2.공공시설 및 도시의 문화적 경관 조성에 관한 사항
3.지속가능한 도시 생활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
4.문화 복지적 도시 공간의 조성에 관한 사항
5.도시의 문화적 경관 형성을 위한 경관 협정 체결의 지원에 관한 사항
6.「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에 따른 문화지구 지정ㆍ관리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생태적 도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3.5>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아시아문화도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