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1. 공식 조문 원문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시행자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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