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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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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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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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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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조문 ·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36.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개설 등록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를 하고…
위임 조문 · 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을 …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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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조성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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