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문화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기반으로 아시아 문화와 자원의 상호 교류 및 연구ㆍ창조ㆍ활용을 통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조성하여 민족문화와 세계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균형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202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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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한다. 다만,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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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한다. 다만,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3.5>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3.5>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6.3.5>
④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⑤조성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6.3.5>
⑥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026.3.5>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기존의 조성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⑧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승인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26.3.5>
⑨외국인투자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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