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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 · 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조성사업의 시행승인 등)

광주광역시장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한다. 다만,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조성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조성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광주광역시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조성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광주광역시장은 사업 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사업 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8.8>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 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광주광역시장은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기존의 조성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8.8>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 승인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외국인투자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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