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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0조 · 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명예도로명의 부여 기준) 시장등은 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이하 "명예도로명"이라 한다)을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1.명예도로명으로 사용될 사람 등의 도덕성, 사회헌신도 및 공익성 등을 고려할 것
2.사용 기간은 5년 이내로 할 것
3.해당 시장등이 법 제7조제6항 및 제8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도로명이 아닐 것
4.같은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 내에서는 같은 명예도로명이 중복하여 부여되지 않도록 할 것
5.이미 명예도로명이 부여된 도로구간에 다른 명예도로명이 중복하여 부여되지 않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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