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8조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2-26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10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도로명등의 부여ㆍ설정 절차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시장등부여행정안전부령필요하다고도로명절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영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도로구간의 시작지점과 끝지점의 기초번호 및 기초간격
3.도로의 길이와 폭
4.예비도로명과 그 부여 사유
5.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6.도로명의 부여 절차
7.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 제10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도로명 부여에 대한 해당 지역주민과 시장등의 의견
3.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등은 영 제1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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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영 제10조제2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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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