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4조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예비국가기초구역번호를 국가기초구역번호로 부여한다.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국가기초구역등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행정안전부장관지역설정행정구역이결정되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려는 경우 국가기초구역 및 국가기초구역번호(이하 "국가기초구역등"이라 한다)를 함께 설정 및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예비국가기초구역번호를 국가기초구역번호로 부여한다.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 및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 관리청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토지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2.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3.단계별 사업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
4.인구의 수용 계획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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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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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3조제3항에 따른 예비국가기초구역번호를 국가기초구역번호로 부여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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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