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2조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설정ㆍ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별로 배정된 국가기초구역번호의 사용 범위
2.「통계법」에 따라 공표된 인구수와 사업체 종사자의 수
3.「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주민의 수
4.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물등의 용도별 분포
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의 범위
6.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범위
7.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가기초구역의 경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행정구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번부여지역의 경계
2.도로ㆍ철도ㆍ하천의 중심선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의 경계
4.임야의 경우 능선ㆍ계곡 또는 필지의 경계
5.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5항 후단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
1.제2항에 따른 국가기초구역의 경계 기준을 고려할 때 국가기초구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해당 국가기초구역의 인구수가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국가기초구역 중 인구수가 가장 많은 구역의 인구수(그 국가기초구역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5배 이상이 된 경우
3.해당 국가기초구역의 사업체 종사자 수가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의 국가기초구역 중 사업체 종사자 수가 가장 많은 구역의 사업체 종사자 수(그 국가기초구역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의 1.5배 이상이 된 경우
4.통계구역, 우편구역 및 관할구역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에 공표하는 각종 구역의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인접하는 국가기초구역을 하나로 합쳐서 그 경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④시장등은 국가기초구역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가 확인되거나, 종전 국가기초구역의 분할로 새로운 국가기초구역의 설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기초구역을 새로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22조제5항 후단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폐지할 수 있다.
1.둘 이상의 국가기초구역에 걸쳐 있는 하나의 건물등(건물군을 포함한다)을 신축ㆍ재축ㆍ증축함에 따라 국가기초구역을 하나로 합쳐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행정구역의 변경으로 해당 국가기초구역을 다른 국가기초구역으로 통ㆍ폐합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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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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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제28조 · 신청에 따른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또는 폐지 절차제29조 ·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제30조 · 도로명주소의 사용제31조 · 주소 일괄정정의 대상 및 신청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제32조 · 국가기초구역의 설정ㆍ변경ㆍ폐지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33조 · 국가기초구역번호의 부여ㆍ변경ㆍ폐지 기준 등제34조 ·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기준제35조 ·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ㆍ부여ㆍ변경ㆍ폐지 절차제36조 ·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한 국가기초구역등의 설정 및 부여 절차제37조 · 국가지점번호의 부여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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