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①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국가기초구역의 경계 및 국가기초구역번호
나.해당 국가기초구역 안의 도로명주소
다.해당 국가기초구역에 소재하는 지번(다른 국가기초구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일부’로 표시한다)
라.설정ㆍ부여하려는 사유
마.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변경 전ㆍ후 국가기초구역등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관한 사항
나.변경하려는 사유
다.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폐지하려는 국가기초구역등의 제1호가목에 관한 사항
나.폐지하려는 사유
②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 예정일 5일 전까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
나.설정ㆍ부여 고시 예정일
2.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
나.변경 고시 예정일
3.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
나.폐지 고시 예정일
③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를 확인한 경우에는 담당하는 구역의 표시를 정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