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1조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 등국가기초구역등고시국가기초구역폐지하려예정일설정ㆍ부여하려변경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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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1.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국가기초구역의 경계 및 국가기초구역번호
나.해당 국가기초구역 안의 도로명주소
다.해당 국가기초구역에 소재하는 지번(다른 국가기초구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일부’로 표시한다)
라.설정ㆍ부여하려는 사유
마.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변경 전ㆍ후 국가기초구역등의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관한 사항
나.변경하려는 사유
다.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폐지하려는 국가기초구역등의 제1호가목에 관한 사항
나.폐지하려는 사유
②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 예정일 5일 전까지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의 장(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
나.설정ㆍ부여 고시 예정일
2.국가기초구역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1항제2호 각 목의 사항
나.변경 고시 예정일
3.국가기초구역등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제1항제3호 각 목의 사항
나.폐지 고시 예정일
③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각종 구역을 소관하는 기관(중앙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거나 국가기초구역등의 고시를 확인한 경우에는 담당하는 구역의 표시를 정비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명주소법 법률
위임 근거 · 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차량 등 이동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3.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4. "기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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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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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장등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국가기초구역등을 설정ㆍ부여하거나 변경ㆍ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각 목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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