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1조 (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주소정보 사용의 지원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주소정보사용표시주소정보안내도전산프로그램공공데이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2.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또는 주소정보안내도를 출력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ㆍ제공
4.버스ㆍ택시 정류장, 지하철 역사(驛舍) 및 승강장, 광장, 지하도, 시장, 관광지, 교통센터, 관광안내센터 등에 설치하려는 안내지도 및 안내표지판의 주소정보 표시 지원
5.관광호텔, 렌터카, 백화점,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갖춰 두는 각종 안내지도의 주소정보 표기 지원
6.주소정보시설의 설치
7.그 밖에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주소정보의 구축 및 갱신 지원
2.구역정보의 구축 및 활용 지원
3.기초번호를 활용한 위치 표시 지원
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포함된 주소정보의 편집ㆍ수정 및 가공 등의 지원
5.주소정보와 그 밖의 정보를 연계한 정보의 제공
6.주소정보 간 또는 주소정보와 각종 위치 표시 정보와의 관계 확인
7.국내의 주소를 국외에 등록하고 있는 자에 대한 주소동일성 영문 증명서 발급(영문증명서에 표기하려는 주소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른다)
8.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2.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2. 조문 관계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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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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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