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주소정보 사용의 지원)
①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 우편물을 다량으로 발송하는 자에 대한 우편요금 등 수수료의 감면
2.기존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주소검색 전산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택배회사, 음식점 등 배달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 또는 주소정보안내도를 출력하기 위한 전산프로그램의 개발ㆍ제공
4.버스ㆍ택시 정류장, 지하철 역사(驛舍) 및 승강장, 광장, 지하도, 시장, 관광지, 교통센터, 관광안내센터 등에 설치하려는 안내지도 및 안내표지판의 주소정보 표시 지원
5.관광호텔, 렌터카, 백화점, 부동산중개업소 등에 갖춰 두는 각종 안내지도의 주소정보 표기 지원
6.주소정보시설의 설치
7.그 밖에 주소정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항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주소정보의 구축 및 갱신 지원
2.구역정보의 구축 및 활용 지원
3.기초번호를 활용한 위치 표시 지원
4.「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포함된 주소정보의 편집ㆍ수정 및 가공 등의 지원
5.주소정보와 그 밖의 정보를 연계한 정보의 제공
6.주소정보 간 또는 주소정보와 각종 위치 표시 정보와의 관계 확인
7.국내의 주소를 국외에 등록하고 있는 자에 대한 주소동일성 영문 증명서 발급(영문증명서에 표기하려는 주소는 국어의 로마자표기법을 따른다)
8.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주소정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
2.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