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7조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명주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장등이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상세주소시장등이필요하다고도로명주소상세주소판전ㆍ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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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2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25조제1항에 관한 사항
2.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3.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4.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등이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상세주소를 포함하는 해당 건물등의 도로명주소
나.상세주소 적용 범위와 해당 출입구
다.상세주소의 부여일(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날을 말한다)
라.상세주소판의 부착 또는 표기에 관한 사항
마.법 제20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에 관한 사항
바.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상세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상세주소를 포함하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나.변경 전ㆍ후 상세주소 적용 범위와 해당 출입구
다.상세주소의 변경일(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날을 말한다)
라.상세주소판의 교체 또는 표기에 관한 사항
마.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ㆍ등기촉탁에 관한 사항
바.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상세주소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상세주소의 폐지일
나.상세주소 폐지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다.상세주소판의 철거에 관한 사항
라.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ㆍ등기촉탁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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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도로명주소법 법률
위임 근거 · 호에 따른 도로(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은 제외한다) 나. 그 밖에 차량 등 이동수단이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통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도로구간"이란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도로의 시작지점과 끝지점 사이를 말한다. 3. "도로명"이란 도로구간마다 부여된 이름을 말한다. 4. "기초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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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장등이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6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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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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