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직권에 의한 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등)
①영 제29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제25조제1항에 관한 사항
2.상세주소의 부여ㆍ변경 절차
3.의견 제출의 기간 및 방법
4.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등이 상세주소를 부여ㆍ변경ㆍ폐지하는 경우 고지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상세주소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상세주소를 포함하는 해당 건물등의 도로명주소
나.상세주소 적용 범위와 해당 출입구
다.상세주소의 부여일(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날을 말한다)
라.상세주소판의 부착 또는 표기에 관한 사항
마.법 제20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에 관한 사항
바.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상세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상세주소를 포함하는 변경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나.변경 전ㆍ후 상세주소 적용 범위와 해당 출입구
다.상세주소의 변경일(도로명주소대장에 등록한 날을 말한다)
라.상세주소판의 교체 또는 표기에 관한 사항
마.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ㆍ등기촉탁에 관한 사항
바.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상세주소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상세주소의 폐지일
나.상세주소 폐지 전ㆍ후의 도로명주소
다.상세주소판의 철거에 관한 사항
라.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주소의 일괄정정ㆍ등기촉탁에 관한 사항
마.그 밖에 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