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6조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로명주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도로명부여ㆍ변경주소정보활용심의부치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3.제54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서 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도 심의한다.
1.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사업지역 명칭 및 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ㆍ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