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조(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중앙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도로구간과 기초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3.제54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ㆍ도주소정보위원회에서 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사항도 심의한다.
1.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도로의 도로명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의 사업지역 명칭 및 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주소정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도로명의 부여ㆍ변경에 관한 사항
2.법 제10조에 따른 명예도로명의 부여에 관한 사항
3.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직권으로 부여ㆍ변경하려는 상세주소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4.제50조제3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 설치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주소정보 활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