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2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이하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요양기관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12.21>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기준을 정할 때에는 장기요양기관의 특성 및 그 시행시기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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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고용정책 기본법 제29조기업의 고용창출 등 지원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함께 인용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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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일자리 안정자금의 회계처리 방법(「장기요양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3조제1항 등 관련)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기관 세입에 반영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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