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35조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헌법」과「교육기본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의 진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행복 추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평생교육법 제35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15조평생학습도시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 함께 인용평생교육법 제28조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
- 조문 인용평생교육법 시행령 제64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평생교육시설에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교육 등을 교습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지 여부(「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평생교육기관(같은 법 제35조,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별도의 학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대상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문화예술 교육 등을 교습하는 것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평생교육법」 제3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