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의2조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조문 요약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기업의 재해경감활동 등에 관한 통계자료의 요청기업통계자료재해경감활동계획요청관계제공행정안전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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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경감활동계획 등을 수립하는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계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②제1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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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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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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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업 및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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