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의3조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무인도서와 그 주변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할 수 있다.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제한 등낚시 관리 및 육성법낚시등행위행위이용가능무인도서대통령령해양수산부장관허가ㆍ승인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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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할 수 있다.
1.제12조제1항제6호의 행위 중 가축을 사육하는 행위
2.제12조제1항제7호 본문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행위(이하 "낚시등행위"라 한다)
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낚시
나.여가활동을 목적으로 무인도서에 서식하는 동식물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포획ㆍ살생ㆍ채취하는 행위
3.제12조제1항제10호의 행위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조건이나 기한을 붙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1.이용가능무인도서에 대피소, 선착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2.토지 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관리자ㆍ점용자 또는 사용자가 이용가능무인도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보수ㆍ증축ㆍ개축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1항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승인ㆍ인가 등을 받아야 한다.
⑤이용가능무인도서 안에 있는 문화유산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8.1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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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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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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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는 할 수 있다.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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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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