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제22의2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의 교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

1. 조문 원문

징계권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에게 그 처분의 사유와 징계부가금 금액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이나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 제5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가 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56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사단, 전단, 비행단이나 그와 같은 급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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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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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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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인 징계령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군인 징계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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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