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징계령 제22의2조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등의 교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인사법」 제10장에 따라 군인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9, 2020.7.28>
1. 조문 원문
①징계권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을 할 때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에게 그 처분의 사유와 징계부가금 금액 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 금액을 적은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서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징계권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의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처분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징계부가금이나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 제56조의2제4항 본문에 따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권자가 그 징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의뢰하는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③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한 후에 제1항의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권자는 그 차액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④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납부하기 전에 제1항의 징계부가금 감면처분서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대상자는 감면된 징계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법 제56조의2제4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사단, 전단, 비행단이나 그와 같은 급을 말한다. <개정 2021.10.14>
2. 조문 관계도
군인 징계령 제2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인 징계령 제2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2 시행된 군인 징계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인 징계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