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공제중앙회의 재정 충당)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은 공제중앙회의 재정에 충당할 공제회의 분담금을 전년도 4월 1일 현재 시ㆍ도의 피공제자인 학생 및 교직원 수에 비례하여 할당하며, 각 시ㆍ도 공제회는 매년 1월 10일까지 할당된 분담금을 공제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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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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