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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4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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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4(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예방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본계획 총괄 분과위원회
2.학교안전교육 분과위원회
3.학교안전사고 예방사업 분과위원회
4.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방위원회 심의사항의 사전 검토
2.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교육부장관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예방위원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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