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의 운영재심사위원회회의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위원장이과반수일시ㆍ장소소집하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재심사위원회의 세부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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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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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공제보상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재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재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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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