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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의2조 · 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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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의2(간병료의 지급기준 등)

법 제36조제4항제3호에 따른 간병료(이하 "간병료"라 한다)는 피공제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급한다.
1.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요양(중환자실이나 회복실에서 요양 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중에 간병을 받은 경우일 것
2.부상 또는 질병 상태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의학적으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간병료는 피공제자가 실제로 간병받은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간병료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간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간병에 소요되는 부대경비"는 피공제자의 친권자ㆍ후견인이나 그 밖에 피공제자를 부양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간병한 날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하며, 그 지급기준은 1일당 2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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