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심리를 위한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심사청구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 사건명
2.신청의 취지 및 이유
3.출석하여야 할 관계인의 이름 및 주소(법 제59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제출하여야 할 문서, 그 밖의 물건의 표시 및 그 소유자 또는 보관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59조제2항제2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5.감정이 필요한 사항 및 그 이유(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 만 해당한다)
6.진단을 받을 피공제자의 이름 및 주소(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심사위원회는 법 제5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심사청구인이나 관계인으로부터 진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사건번호 및 사건명
2.조사의 일시 및 장소
3.조사 대상 및 조사방법
4.조사의 결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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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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