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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2조 ·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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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2(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의2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교육부

1의2. 행정안전부

2.보건복지부
3.고용노동부
4.국토교통부
5.해양수산부
6.삭제 <2017.7.26>
7.경찰청
8.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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