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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3조 ·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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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의3(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의 운영 등)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위원회(이하 "예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7조의4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예방위원회를 대표하고, 예방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교육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예방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과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방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예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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