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감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의 수립지역계획학교안전사고예방포함되어야필요하다고기본계획집행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교육감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기본계획에 대한 세부 집행계획
2.법 제4조제7항에 따른 학교계획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
3.그 밖에 학교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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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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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감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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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