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심사청구의 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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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이하 "심사청구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1.심사청구인의 이름과 주소
2.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제급여의 결정 내용
3.공제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었던 것을 안 날
4.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5.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와 그 내용
6.심사청구의 연월일
②심사청구인이 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가 아닌 경우에는 심사청구서에 제1항 각 호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이름
2.학교안전사고를 당한 피공제자의 사고 당시 소속 학교의 명칭 및 소재지
③심사청구가 대리인에 의하여 제기되는 것인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항 외에 대리인의 이름과 주소를 심사청구서에 적어야 한다.
④심사청구서에는 심사청구인이나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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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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