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심리ㆍ결정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3.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또는 손해사정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심사위원회에서 심리ㆍ결정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심리ㆍ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기피신청을 하는 자는 신청을 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기피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스스로 그 사항의 심리ㆍ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6조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