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보정 및 각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하여야 한다.
1.법 제57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었을 때
2.법령상의 방식에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을 때
3.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심사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한 것이라도 보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심사청구인에게 이를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③심사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직권으로 심사청구를 보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심사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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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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