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2.3.30, 2013.3.23>
1.공제회를 대표하는 자 3명
2.교직원을 대표하는 자 1명
3.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1명
4.학교안전공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②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