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의 구성 등추천위원회위원장이위원장임원추천심사위원회과반수회의교육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2.3.30, 2013.3.23>
1.공제회를 대표하는 자 3명
2.교직원을 대표하는 자 1명
3.학부모를 대표하는 자 1명
4.학교안전공제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명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추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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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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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임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위촉한다. 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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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