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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평균임금의 기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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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8조(평균임금의 기준)

장해급여, 유족급여 및 법 제34조제5호에 따른 장례비를 산정할 때의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 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개정 2021.9.29>
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에 따르고, 공신력 있는 건설임금단가 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임금단가통계에 따르며, 정부임금단가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따른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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