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학교시설의 안전표지 등)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학교장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자(이하 "학교장등"이라 한다)는 교내와 교외의 학교시설 및 장소에 안전표지물 등 안내문을 붙이고, 비상시의 대피 경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하며, 시설안전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30>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학교시설의 안전표지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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