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준용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준용규정) 재심사청구에 관하여는 제26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재심사청구인"으로, "심사위원회"는 "재심사위원회"로, "심사청구서"는 "재심사청구서"로, "결정서"는 "재결서"로, "심사청구"는 "재심사청구"로, "결정"은 "재결"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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