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 제51조제3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의 범위 및 지급기준 등 요양급여의 지급…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에 근거한다.
5. 관련 별표
구분 지급대상 지급기준 상시간병급여 (常時看病給與)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 하는 자 2. 두 눈·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 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밖 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간병급여(이하 "간병급여"라 한다)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