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 교육감, 학교장, 공제회 및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0조의3에 따른 상담 및 심리적 치료 등의 지원
2.법 제18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치료비 등의 지급과 구상권 행사
3.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한국학교에 대한 학교안전공제사업
4.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위로금의 지급
5.법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지급
6.법 제43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제한
7.법 제46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
8.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비용의 보전
9.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접수
10.법 제59조에 따른 심리ㆍ결정
11.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재심사청구에 대한 접수
12.법 제63조에 따른 심리ㆍ재결
13.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 및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