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5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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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제1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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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7.21>
②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로 결정한다. <신설 2025.7.21>
③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개정 2025.7.21>
④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개정 2025.7.21>
⑤장해가 가장 큰 부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의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개정 20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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