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공포 · 2025-07-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별표부위장해신체장해노동력상실률종합평가등급등급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7.21>
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로 결정한다. <신설 2025.7.21>
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개정 2025.7.21>
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개정 2025.7.21>
장해가 가장 큰 부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의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개정 2025.7.2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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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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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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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