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에 따라 장해급여를 산정할 경우에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에 관한 세부기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7.21>
②별표 2에서 정하지 않은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표 중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로 결정한다. <신설 2025.7.21>
③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른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 3에 따라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개정 2025.7.21>
④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 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별표 3에 따라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개정 2025.7.21>
⑤장해가 가장 큰 부위가 별표 2에 따른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의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개정 2025.7.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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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
등급 | 신체장해 | 노동력 상실률(%) 제1급 | 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부 상실된 자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가 필요한 사람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곁에서 돌보아 줄 필요가 있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 팔을…
제1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
등급 | 14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14 | 14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13 | 13 | 12 | 11 |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제1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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