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공제료 산정기준 등)
①교육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고시하는 공제료 산정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학교의 종류에 따른 피공제자 1명당 기준 공제료
2.공제료 산출 방식
3.그 밖에 적정한 수준의 공제료 산정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공제회는 각 시ㆍ도별 학생 수, 손해율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공제료를 가산 또는 감액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