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손익상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ㆍ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ㆍ특별활동ㆍ재량활동ㆍ과외활동ㆍ수련활동ㆍ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ㆍ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 제51조제3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7.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보험급여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장애인보조기구의 처방 및 구입비용에 대해서는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양급여의 범위 및 지급기준 등 요양급여의 지급…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5에 근거한다.
5. 관련 별표
구분 생활비 비율표 부양가족이 없는 자 35퍼센트 부양가족이 있는 자 30퍼센트 law0105192025072135658KC_000700E_20250722.hwp 2025-07-16 오전 9:40 1쪽 중 1쪽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7에 따른 생활비를 빼야 한다. 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에는 중간 이자를 빼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