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손익상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7에 따른 생활비를 빼야 한다.
②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에는 중간 이자를 빼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중간 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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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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