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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 손익상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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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0조(손익상계)

유족급여를 산정할 때에는 월급액이나 월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서 별표 7에 따른 생활비를 빼야 한다.
유족급여와 장해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에는 중간 이자를 빼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중간 이자 공제방식은 법정이율에 따른 호프만방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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